[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초음파 의료기기에 이어 뇌파계 의료기기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이로인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대법원의 판단에 반발해 의사 1만2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번 판결이 큰 관심을 모았다.
사건의 한의사 A씨는 뇌신경전문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년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해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면허자격정지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한의사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고 결과를 뒤집었다.
특히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심 재판부는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 이후 7년만에 마지막 상고심인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는 사실상 한의사가 뇌파계 진단기기를 사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대법원은 지난해 초음파기기에 이어 뇌파계 진단기기까지 현대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