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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연구과제 79건 최종보고서 미제출…연구비 반환 사례 없어

    연구비 총 21억4621만원 규모…2023년 국감서도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61건 확인

    기사입력시간 2026-10-22 05:30
    최종업데이트 2026-10-22 05:30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제출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갑)이 서울대병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월 15일 기준 서울대병원이 발주한 연구용역과제 79건의 최종 결과보고서가 제출기한을 넘기고도 병원에 제출되지 않았다. 외부과제와 내부과제를 합친 수치이며, 해당 연구비는 총 21억4621만원이다.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79건 모두 이 기간을 넘기고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이 가운데 46건(58.2%)은 제출기한을 100일 이상 초과했고, 39건은 기한이 137일 지나도록 미제출 상태였다.
     
    미제출 과제에는 임상시험도 포함됐다. 약 3억7295만원 규모의 임상 1상 시험과 2억원 규모의 다발성 경화증 관련 연구는 각각 제출기한을 45일 넘겼다. 6000만원 규모의 알츠하이머병 관련 연구는 기한을 107일 초과했다.
     
    유형별로는 서울대병원 자체 연구과제가 57건(연구비 11억3050만원), 외부기관 지원을 받은 민간위탁연구가 22건(10억1571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이 제출한 79건의 목록에는 최종보고서 제출 지연으로 연구비를 반환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제출기한을 넘긴 사유가 정당한지, 병원이 어떤 관리·제재 조치를 취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서울대병원 자체감사 결과, 연구과제 61건의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평균 지연기간은 338일, 최장 707일이었다. 이번 79건은 모두 2024년에 종료돼 2026년에 제출기한이 도래한 과제다.
     
    이번 집계는 조사 시점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제만 대상으로 했다. 제출기한을 넘긴 뒤 뒤늦게 제출한 과제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리하는 것은 기본”이라며 “2년의 제출기간마저 넘긴 연구가 79건에 달한다면 서울대병원의 연구비 집행·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병원은 미제출 사유와 그동안 취한 조치를 명확히 밝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지연하는 연구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실효성 있는 관리·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