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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증원 집행정지 될까? 법원 "늦지 않게 결정"

    서울행정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의학교육 불가" vs "국민 피해"

    기사입력시간 2024-03-22 18:15
    최종업데이트 2024-03-22 18:15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놓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22일 오전 의대생,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에 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의대정원을 2000명 늘리면 실질적으로 의료 교육이 불가능하게 된다”며 “충북의대는 정원이 40명대인데 200명까지 늘어난다. 휴학한 학생들이 구제받지 못하면 내년에 250명을 가르치게 되는데 전문적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의대정원은 지난 27년 동안 증가하지 않았다”며 “의사 한 명당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국민들에게 명확한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주 목요일까지는 추가 서면을 제출해 달라”며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인 만큼 늦지 않게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