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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비수도권 의료기관 병상확보 행정명령

    추석 연휴 앞두고 대규모 확산 선제적 대응...위중증 146병상·중등증 1017병상 추가 확보

    기사입력시간 2021-09-10 17:24
    최종업데이트 2021-09-10 17:2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비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델타 변이의 확산되면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위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75%, 대전과 충남은 중등증 환자 병상 가동률이 각각 79.3%, 74.8%에 달한다.
     
    또한, 추석 연휴로 인해 인구 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 확대(93병상)와 신규 대상병원 추가(53병상)를 통해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비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해 93병상을 추가 확보하며,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토록 해 53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중등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9월 10일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해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해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한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