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디톡스의 생산본부장 A씨에 대한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최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메디톡스 임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공익대리 변호사를 통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제조 및 품질 자료 조작' 혐의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 신고를 이첩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감시를 진행했고, 이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결과다.
권익위 공익신고에 따르면, 신고자는 메디톡스가 제품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메디톡신' 역가(약효)를 국가 출하승인을 받기위해 임의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실험용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했으며, 불량제품 제조번호를 정상제품 제조번호로 둔갑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메디톡스 오송 공장에서 수거한 메디톡스 보관검체 검사 결과, 품질 부적합을 이유로 같은 검체로 만들어진 메디톡신 수출용 완제품들에 대해 전량 회수·폐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 함께 메디톡신 100유닛 제품에 대해 사용기한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시켰으며, 24개월이 지난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폐기 처분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