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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경찰 고발에 교수들도 분노 "고발 취하하지 않으면 단체 사직"

    "진료공백 없는데 '기피과' '바이탈과' 고발이라니"…소청과의사회, 복지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고발

    기사입력시간 2020-08-31 12:34
    최종업데이트 2020-08-31 13:02

     
     사진 = 서울성모병원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하자, 해당과 교수 일동은 물론 개원의들까지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했다.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27일 전공의 중 휴진자 358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하고 그 다음날인 28일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및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일동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고발 취하와 4대악 정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직 등 모든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서울성모병원 소청과 교수 일동은 "현재 전공의들이 정부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의사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전공의를 겁박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송달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위 '기피과',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을 고발한 행태에 깊이 분노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 교수 일동은 "본원 전공의의 부재에도 교수들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대체 근무를 하며 실질적인 업무의 공백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진료에 큰 차질을 빚어 환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사유로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성토했다.

    교수 일동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환자들과 함께한 제자들이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나아간 길이 대한민국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선택임을 알기에 그 빈 자리도 기꺼이 메꾸며 묵묵히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무책임한 정책 몰이에 맞서는 제자(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압박은 도를 넘어섰고, 교수 일동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교수 일동은 "부당한 공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려는 젊은 의사를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4대 의료정책 관련 입법 활동을 전면 철회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원점에서부터 전문가의 목소리를 경청해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교수 일동은 "만약 제자들인 전공의 중 단 한명이라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사직을 포함한 단체행동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소청과 개원의들로 구성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강경한 입장을 내면서, 전공의를 형사고발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역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에 고발 당한 10명의 전공의 중 응급수술 및 중환자 진료에 참여하던 전공의와 전임의, 코로나19 환자 진료로 바이러스에 노출돼 자가격리 중이던 전공의 등이 포함됐다"면서 "목숨 걸고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다 쓰러져도 정부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결국 의료법 위반 고발장인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은 전공의들의 단결권·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직업인으로서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국민으로서의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들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면서 "이들을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이유로 형사고발한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 발령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임 회장은 "의사들은 순전히 본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의료인이 됐다. 그런데 전공의들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도 못하고 개원의들은 의료 환경 향상을 위해 집단 휴진도 못한다"며 "심지어 마음대로 사직할 자유도 없다. 단지 의사를 직업으로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국가 공공재인 것처럼 강제로 동원당하며 다른 국민들과 차별취급을 받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평등권 박탈"이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 파업 및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사태를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하고 오만한 정부의 의료 정책으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억울하게 의료법 위반 혐의에 연루되어 의사 면허 박탈 위협까지 겪고 있는 전공의들을 위해 모든 노력을 동원해 이들을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