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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수가 1.6% 오른 개원가 "울상"

    원가 이하 수가 상황에 병·의원 경영 부담 토로…의료행위 유형별 수가 차등 인상에 오히려 수가 인하 상황도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3-07-19 14:48
    최종업데이트 2023-07-19 14:4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보다 2.5% 인상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의원급 수가가 올해 보다 1.6% 오른 상황에서 이를 훨씬 상회하는 최저임금 인상율에 개원가는 울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논의 끝에 2024년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위원회는 18일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열어 밤샘으로 논의했다.

    애초 노조가 제시한 최종안 1만원과 사측이 제시한 9860원을 놓고 투표를 한 결과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로 앞서며 경영계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에서 240원 오르면서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201만580원에서 206만740원으로 5만160원 오르는 것이 된다.

    의료계는 2023년 5%에 이어 2024년 2.5% 오른 최저임금에 비해 개원가 의료수가는 2023년 2.1%에 이어 2024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1.6% 인상으로 결정돼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향상되는 데 불만은 없다. 하지만 물가 인상에 이어 최저임금도 오르는데 의료수가는 쥐꼬리만큼만 인상됐다. 이처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수가 협상을 의료계는 언제까지 지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재 수가협상에 적용하고 있는 SGR 모형은 수가가 원가가 돼야 적용할 수 있는데 원가도 아닌 상황에서 SGR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합리한 수가협상  대신 물가와 최저임금, 금리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고려해 국가가 수가인상률을 정해주는 게 더 맞을 것 같다"며 "수가협상으로 의원 더 몰락하고 병원은 더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은 2.5% 오르는데 당장 수가는 1.6% 오른다. 임금을 주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수의료 몰락하는 이유는 원가 이하의 비정상적 수가체계 때문이다. 정상적인 진료를 해서는 병·의원 운영이 힘들어지고 필수의료를 하면 할 수록 자연스럽게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럼 자연히 의사들은 필수의료는 더 피하게 되고 비급여 진료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인 1.6% 수가 인상에 회원들의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뿐 아니라 다른 부대 비용들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수가 인상은 더디게 진행 돼 경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특히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행위 유형별로 수가 인상률에 차이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의원급에서 다빈도로 행해지는 검체·기능·영상 검사 분야들의 수가가 동결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이로인해 의원들은 오히려 수가가 인하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수가협상은 요식행위가 된지 오래고, 필수의료 강화 목소리에도 의료 공급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됐다"며 수가협상 자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