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편의점 판매약에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편의점 판매약은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경실련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한다. 환자 스스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정했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약사회가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정말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포장에 복약지도를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한 경실련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같은 의약품과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이 비싸다. 그런데도 국민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이유는 긴급하거나 편리하게 구매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약사회가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약품은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현황에 따르면, 두 제품은 편의점 상비약 판매액의 1, 2위이며 전체 공급액의 54.6%의 차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두 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약품 관리체계를 통해 판매 중지에 나서야 한다”라며 “단순하게 편의점 판매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은 가장 많이 팔리는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를 막고 약국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약사회는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에 몰두 할 것이 아니라 15년 넘도록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의약품 재분류에 집중해야 한다. 현행 의약품 분류는 의약분업 시행 당시의 분류체계에서 유지되고 있다"라며 "사후 응급피임약 등 안전성이 확보된 다수의 약품을 과감하게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 국민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