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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협회, 심장학회 날선 비판…"일부 교수, 완장찬 듯 개원의 통제 의도"

    "개원의들을 중고 초음파 사들여 부실한 검사 남용한다고 억지 주장"

    "질 관리 전에 적정수가 보상하고 개원의들 명예 실추 사죄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10-17 11:19
    최종업데이트 2018-10-17 12:32

    사진=MedQuest College 

    “개원의들은 일부 학회 교수들의 통제 및 관리대상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의료 질 관리를 하려면 그에 따른 적정수가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질 관리 방법도 개원의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일개 학회가 나서서 마치 완장을 찬 듯 심초음파 질 관리를 운운하면 안 된다.” 

    대한의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심장학회의 심초음파 인증 제도 시행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앞서 심장학회는 기존의 심초음파 인증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의사 보조인력에 대한 인증 제도에 검사 시행기관까지 인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에 대한 인증을 포함해 비의사 소노그래퍼와 심초음파 시행 의료기관까지 인증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심장학회는 “향후 심초음파 급여화로 오남용이 우려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검사의 질을 담보해하기 위해 인증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상복부초음파 사례에 비춰 "심장학회가 심초음파 검사의 오남용이 우려되는 곳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목할 것"으로 내다봤다. 

    의원협회는 “지방 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 없이 ‘간질환 의심’이라고 쓰여진 진료의뢰서를 보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검사 오남용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마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중고 초음파기기를 마구 사들여 부실한 검사를 남용하는 것처럼 억지로 주장했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진료의뢰서에 심초음파 검사결과를 붙이지 않아도 되고, 어느 정도까지 환자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단지 초음파 사진이 없고 진료의뢰서에 ‘간질환 의심’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초음파 급여화에 의한 오남용이라고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4월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 초음파 증가 비율을 보면 상급병원이 5.8%였던 반면 의원은 4.1%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검사 오남용이 있다면 상급병원의 오남용 비율이 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를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지각한 시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의료행위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명제에 일부 동의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상 없이 저수가로 책정된 현재의 수가에서 질 관리를 주장하는 것은 짜장면 값으로 호텔급 요리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교수들의 모습은 학술연구와 교육을 하는 교수의 모습이 아닌 병원경영자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주구의 모습일 뿐”이라며 “병원과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PA를 통한 불법 무면허 대리검사와 대리진단을 일삼으면서 과연 누구를 평가하고, 누구를 향해 자정의 목소리를 높이는가”라고 되물었다.  

    의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기구 설치 계획도 반대했다. 의원협회는 "일부 학회 교수들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인한 의료계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전문가평가제와 면허관리기구 설치는 개원의 죽이기 제도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의원협회는 “개원의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일부 학회 교수들은 교수직을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취직해 정부의 하수인이 될 것을 권고한다”라며 “교수라는 직함으로 개원의들을 통제하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리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