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이 비대면진료 활성화 기조를 180도 바꿨다.
최근 잇따른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은 근절시키고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곳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이 아닌 의사 출신으로 소신을 가진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로 두면서, 신 의원은 "일하는 엄마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아이가 아프면 반드시 필요한 앱(어플)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편의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불러 격려하고 응원했다"고 운을 뗐다.
신 의원은 "비대면진료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도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올해 1월까지 정부로부터 받은 비대면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심각한 상업적, 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닥터나우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실제 정부가 제출한 비대면 진료 2년간 자료에 따르면 총 360만건, 총 685억원의 의료비용이 발생했고, ▲비대면 처방전을 가지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해 기소된 사건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해 수사 의뢰된 사건 ▲배달전문 약국 자체에서 카톡이나 플랫폼을 통해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 장소에서 배달 판매해 업무정지·벌금, 고발 당한 사건들 ▲임의조제나 대체 조제 후 담당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던 약국들이 자격정지나 고발된 사례 등 총 9건이다.
또한 제대로된 가이드라인과 관리방안이 부재해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악용해 사후피임약, 발기부전약, 탈모치료제, 식욕억제제 등 많은 의약품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이는 올해 1월까지 자료다. 사실상 1월 이후 확진자 폭증으로 비대면진료 앱 활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비대면 플랫폼 모두 문제가 아니라 대표성 있는 일부 사업자들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가 심각하다.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할 의료가 상업적으로 왜곡돼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플랫폼들의 법 위반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약을 간편하게 골라살 수 있다는 인식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당장의 편의성에만 급급해 장기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현재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 어떤 치료제가 가장 효과가 있고, 복용에 따른 내성을 고려해 용량과 복용 변화 등의 진료·상담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 물론,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가 병의원의 주요 진료 내용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곳을 그대로 두면 상당한 부작용에 직면하고 과다청구의 문제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대면을 통해 동네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가끔씩 비대면을 통해 거동 불편자, 고령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는 도구로만 활용해야 한다. 이때 하루 비대면을 볼 수 있는 건수도 제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관리를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원격의료, 디지털헬스케어, 비대면진료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영역인 반면, 잘못가게 되면 최우선인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너무 막나가지 않도록 제재과 관리감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