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제는 제대로된 산부인과의 위상을 확보하고 존경받는 직업군이어야 한다. 여성 건강을 책임지는 자부심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7일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정부에 바란다-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주제의 산부인과의사회의 건의안 13가지를 발표했다.
김 이사는 “지난 5년간 분열된 산부인과를 만든 주역들은 이제는 2선으로 물러나고 이제는 참신한 후배들이 저출산의 시련 속에서 산부인과의 절망을 이겨내 힘찬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단결하고 뭉치는 방법 밖에 암울한 미래를 이겨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분열된 산부인과는 5년의 세월 동안 산부인과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와 제대로 된 협의체 조차 마련할 수 없었다. 저출산과 산부인과의 의료 환경 개선이라는 시급한 현안이 사라지고 고령화 사회 대응 방안으로 바뀌고 말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저출산시대에 산부인과의원이 더이상 사라지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대정부 투쟁을 해서라도 산부인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랜 내부 갈등을 화해하고 상호 존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 산부인과로 거듭날 것을 천명한다. 저수가 분만수가 개선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 부담 등 수많은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부당한 정부 인식 개선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다.
1.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없애고 요양기관 급여비용 강제징수 중단하라.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이미 의료인의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도 의료인에게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면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비용부담의 주체 또한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여야 한다. 의료인에게 과실 책임이 없으므로 국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 징수하게 하는 것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 된다’는 재산권 보호의 헌법 제23조 취지에 반하는 입법”철회하라.
분만 수가가 지난해 50%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OECD 평균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의료사고 발생률도 높으며, 무과실 피해보상 재원은 전액 국가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산부인과 의사들의 아우성 “수가 낮고 사람 없어”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프랑스 307만원, 독일 308만원, 영국 225만원, 네덜란드 109만원, 미국 660만원, 뉴질랜드 155만원, 일본 624만원, 대만 58만원, 싱가포르 191만원, 한국 종합병원 115만원, 개원가 54만원으로 OECD중 가장 낮다.
저 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산부인과 의사들이 낮은 분만수가와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출산율 감소분 만큼 분만 수가를 보상하는 분만수가 연동제를 시행하라.
3. 분만 취약지 정부지원을 확대하라.
저 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 경영악화로 인한 분만 실 폐쇄로 인한 분만 취약지 지역의 발생을 없앨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강원도 대표적인 분만 취약지로 꼽히는 강원도 화천, 홍천,양구,인제, 철원군과 함께 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고 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 치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단을 전국 적으로 확대하라.
건보 공단 국고 지원금의 취약지 분만 지역의 분만 한 건당 경영 손익 분기점인 최소 350만원의 추가 지원을 보장하라.
4.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의 경우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입법하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종합병원 설립기준에 산부인과가 필수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3조 3항에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설립기준이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선택하면 설립이 가능하게 돼 있다.
300병상 이하의 종합 병원 설립 시 산부인과가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이라면 이는 전공의 교육이나 국민의 긴급 의료를 도외시 하는 정책을 조장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산부인과 전공의 가 분만과정을 배우기 위해 파견을 나가야 하거나, 응급 시에는 종합병원에서 처치를 할 산부인과 의사가 없게 될 것이다.
5. 임산부 1인실 급여화에 앞서 산부인과 입원실 다인실 의무 규정부터 개선하라.
산부인과 다 인실 의무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의사와 환자, 정부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임산부의 상급병실 1인실 급여화 시 현실 수가를 무시하고 임산부 1인실 급여화를 강행 하면 문을 닫는 분만 병 의원들이 늘어날 것이다.
상급병실 급여화 정책으로 1인실 이용을 원하는 산모들이 부담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가협상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1인실 급여화 이전에 다인실 의무 규정 등 제도적 보완을 시행 하라.
6. 분만 관련 산부인과 의사의 인적 자원 확보 계획 수립 및 시행하라.
저출산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분만병원 감소 등 현재 대학병원에서도 분만실을 폐쇄하고 있는 추세이며 전공의 모집 또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분만을 포기하는 전문의 수까지 급격하게 늘면서 분만 현장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 또한 분만 경험이 출산 감소로 분만 경험 축적이 미비하게 됐다. 2017년 96개 수련 병원 중 5개 기관에서 분만 실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위한 국가 적인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의대 재학 시절부터 장학금 지원의 확대를 통한 산부인과 의료 자원의 조기 지원 방안부터 실행해야 한다.
7. 일본의 산부인과 의사 부족 해결방안 처럼 시행하라.
저출산 쇼크를 먼저 겪은 일본은 산부인과 의사 부족 문제 역시 우리보다 앞서 겪었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 분만 기피 등으로 인해 1993년 4286개였던 분만병원(소형 진료소 포함)은 2008년 2567개로 줄었고, 2004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는 총 101명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2100억엔, 우리 돈으로 약 3조원 가까운 재정을 추가로 투입해 분만 비용 등을 현실화하고 국가 지원을 늘렸다. 정부와 병원이 분만의사에게 분만 한 건당 1만 엔(야간에는 2만엔 추가)을 지급했고, 출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산모들에게 분만 지원금 39만 엔을 준다. 또 분만 시 임신부가 내는 뇌성마비 의료사고배상보험금 3만 엔을 정부와 지자 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3000만 엔을 20년간 분할해 준다.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해당 지자체에서 5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산부인과에 진학하는 의대생 90~100명에게 월 5만~10만 엔(75만~150만원)가량의 장학금을 주고 있다. 또 출산한 여성 의사의 복직 비율을 높이기 위해 베이비시터 비용 등을 지원하고, 여성 의사 3명이 일반 의사 2명의 역할을 하는 잡 셰어링 제도도 운영 중이다.
8. 분만 사고의 위험 없이 분만에 전념 할 수 있는 분만 환경 인프라 구축하라.
불가항력적인 의료분쟁에서도 산부인과 의사에게 책임을 지움으로써 분만의사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있다.
분만사고 판결 중 손해배상금액의 최대값이 5억5000만원, 중앙값이 7000만원으로 분만 사고가 나면 산부인과 의사는 분만과 관련된 비용이 원가 이하의 저 수가의 분만 수가로는 분만을 접을 수밖에 없다.
최근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 또한 최대값이 40억4000만원, 중앙값이 2억2000만 원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산부인과 의사로 하여금 심리적 중압감을 가지며 분만에 임하고 있다.
9. 고 위험 신생아 관리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라.
자연유산 감소를 위한 대책 :자연유산의 예방법으로는 주원인이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염색체 이상이므로 아직까지는 이 원인에 대한 예방은 어렵다. 그러나 갑상선 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의 내과질환을 교정하거나 3회 이상의 자연유산이 동반되는 반복유산에서는 원인을 밝히고 교정하기 위한 유전자검사, 내분비 검사, 면역학 검사 등, 산전 검사급여를 확대하라.
미숙아 의료 지원:미숙아 출산을 줄이기 위한 진료개선 방안으로 조기진통으로 입원시 고 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및 보장 성 강화를 통해 미숙아 출산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입원 치료 시 충분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보험 수가 확대 등 건강 보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임신 중반기 조기 진통과 관련한 태아 전자 감시장치 청구의 횟수 제한 삭제 등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활성화시킬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시켜 조기진통 산모의 미숙아 출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 고 위험임산부 신생아 출생 대비 관리체계 구축하라.
1) 고 위험 임산부 전국적인 통합 관리로 분만 시 응급상황 대책 마련하라.
2) 고 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 센터의 확대하라.
3)신생아 중환자 진료 전문인력 확보 계획 수립하라.
4) 임신 출산 중앙 관리 센터 설립하라.
고 위험 산모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관리료 인상 및 고 위험 임산부 관리료 신설 등 수가 현실화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전국의 분만 의료 기관의 네트워크로 지역 주산기 센터와 정보 공유된 의료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광역 주산기 센터로 중증 신생아와 산모 전원 및 향후 집중 치료 등을 포함한 전국 주산기 센터를 통한 교육 및 신생아 생존율 증가를 통한 고 위험 신생아 관리의 질적 향상을 꾀해야 한다.
11.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으로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 하려는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의료기관은 행정기관이 아니며, 병의원 의료인에게 아무런 비용 경비의 보전도 없이 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 강제화하는 행위다. 행정기관의 행정업무를 산부인과가 대신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전형적인 입법 만능주의의 탁상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시행하려는 온라인 출생신고 시범 사업에도 산모의 동의 없이는 출생아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목적이 있는 경우(미혼모)는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한 바 있다.
산부인과가 출생기록을 송부하는 행정 편의적인 법률이 시행된다면 출생 신고를 원치 않는 부모들(미혼모. 혼외자녀)이 출산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오히려 비 의료기관이나 자택분만, 해외 분만 등이 가속화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하는 등 부모들이 출산을 의료 기관이 아닌 곳에서 시도하게 돼 산모와 태아 모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출생신고 대상 "산모의 자"로 청구번호가 지금도 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는 "산모의 자"에 해당 고유번호로 출생 정보 청구 시 출생시간과 장소 출생 모의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법률 개정은 불필요하다. 심평원의 업무에 지자 체에 심평원에 청구된 출생기록 송부가 가능 하도록 추가한다면 심평원이 전자적으로 해당 지자 체 행정기관에 송부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인 방안으로 본다.
12.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전면 중단하라.
확실한 검증이 이뤄지기 전까지 한방 난임 치료 주민의 혈세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한방 난임 치료 즉각 중단하고 보다 치료가 검증되고 확실한 확실한 산부인과 난임 치료를 지원하라.
부산에서 2016년 '부산광역시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사업을 지속했고, 이후 여러 순천시, 목포시, 수원시 지자 체들이 경쟁적으로 따라 하는 광역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성북구, 인천 남동구, 광주 서구, 울산 중구·동구·남구 등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있다.
지난 2017년 8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3년 간의 '부산시 한방 난임 사업'을 분석한 결과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 율'은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 율'과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2018년 8월 바른 의료연구소가 '한방 난임 지원사업'을 시행한 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은 한의 계의 주장대로 20-30%가 아닌 8.4개월 평균 10.5%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난임 여성의 자연 임신율(8.4개월 기준 11.9~34.4%)보다도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13. 산부인과 현실 외면하는 낙태죄, 낙태 허용범위 확대하라.
산부인과 의사는 환자 및 임산부의 치료 자로서 태아의 생명권 물론 존중하지만 여성의 건강 권 역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에 우리는 여성의 건강 권 확보를 위한 사회단체의 낙태 허용 확대 주장에 뜻을 같이 한다.
인공임신중절을 하게 된 주된 이유가 모자보건법 허용사유에서 들어 있지 않고 태아사유가 제한 되는 등 비현실적인 법으로 낙태의 허용 여부를 떠나 선의로 행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깊은 사려 없이 의사를 처벌하려고 하는 전근대적인 사고와 규정은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하여 산부인과 의사로서 모성건강을 위한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