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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행정처분 당한 의협 비대위 2인 "행정소송 통해 법적싸움 이어갈 것"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

    기사입력시간 2024-02-21 17:12
    최종업데이트 2024-02-21 17:12

    보건복지부로부터 20일 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가 발송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관련해 "끝자기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 즉 단체행동 교사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난 2월 15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의대정원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택우, 박명하 2인은 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애초에 해당 명령 자체가 위법부당하고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필수의료 패키지와 2000명 의대정원 증원은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촉발하는 독단적이고 과도한 정책"이라며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표현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는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정부의 이번 면허정지처분은 우리의 투쟁의지를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며 "우리의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다.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저지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의 후배, 동료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 보호할 것이며, 이후 의대생, 전공의 등 의사회원에 대한 행정적, 법적 조치가 계속될 경우 김택우, 박명하 2인은 온 몸을 바쳐 부당한 정책과 탄압에 끝까지 저항해 최후의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