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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최대집 전 회장 '소송전' 종지부

    1∙2심 승소한 전 대전협 집행부, 상환받은 소송비용액 97만원 대전협에 전달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4-01-22 17:50
    최종업데이트 2024-01-22 17:50

    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가두 시위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서연주 전 부회장(젊은의사협의체 공동대표)은 22일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의 소송에서 승소해 받게 된 소송비용액을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전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서 전 부회장과 박지현 전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은 최대집 전 회장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다.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의 마무리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의 행보를 둘러싼 대전협의 비판이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서 전 부회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전협의 최 전 회장에 대한 비판 중 일부는 허위사실에 해당하지만 위법한 표현이 아니며, 나머지 내용은 정당한 의견 표명 내지 주장 개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최근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은 최대집 전 회장에게 소송비용액 총 101만1501원을 서 전 부회장, 박 전 회장에게 상환(각 50만 5750원)할 것을 결정했다.
     
    서 전 부회장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대전협의 비용 지원을 받아왔다”며 “소송비용확정 신청 시 변호사 측에서 대납한 비용을 제외한 97만9401원을 대전협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