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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분명 처방" "의약분업 폐기"

    의료계, 약사들 주장에 "본분 지켜라" 일축

    기사입력시간 2016-12-23 07:20
    최종업데이트 2016-12-23 07:55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대한약사회의 성분명 처방 요구와 관련, 약사의 본분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는 22일 최근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자 성명서를 통해 강력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명분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약사회는 건보공단이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 53.6%가 성분명 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며 이런 주장을 폈다.
     
    약사회는 "제품명 처방은 과잉투약으로 인한 약품비 증가와 리베이트의 주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의약품 유통 질서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우선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약품 신뢰성을 꼽았다.
     
    동일한 성분의 모든 약에 대한 생동성 시험이 이뤄지지 않았고, 약품에 대한 환자의 반응과 부작용이 크게 차이가 나는 의료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의사가 진료 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처방하는데 약사가 동일 성분이라고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이는 의약분업 기본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건보공단의 국민인식조사가 과연 적정한 인원과 대상을 선정해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며 그 결과가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53.6%라는 수치를 가지고 마치 모든 국민들이 성분명 처방에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약사들의 만용"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약과 약사가 바꾸는 약 중에서 어느 약을 신뢰할 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의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지 않을 바에는 선택분업으로 전환하자고 역공을 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사의 약품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을 파기하자는 것으로 들린다"면서 "차라리 예전과 같이 처방-조제를 일원화하거나 선택분업으로 가는 것이 국민 부담을 줄이고 환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