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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법안 통과에 응급의학회 찬성 의견이 결정적 역할…학회가 회원 민심 살피지 못해

    기사입력시간 2026-09-23 12:30
    최종업데이트 2026-09-23 16:56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미수용(뺑뺑이) 방지법' 통과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중증응급환자의 이송병원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응급의학회는 전병조 이사장에 대한 임원 자격상실을 위한 심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현장에서 근무 중인 회원들의 부정적 반응과 달리 학회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문제제기에서다. 또한 학회는 호남권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에도 찬성 입장이었다. 

    한 응급의학회 대의원은 메디게이트뉴스에 "이사장이 친정부 성향인 데다, 호남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17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있어 학회 찬성 입장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회 의사결정 구조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구조다. 일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안 통과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법안에 따른 실익 보다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지난달 30일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시범사업이 시행됐던 전라남도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인 김재혁 정책이사는 당시 "이송혁신 시범사업의 목표는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병원에만 빨리 밀어 넣는 것이다. 환자가 제대로 치료 받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라며 "현장에선 여전히 병원에 왔다가 최종치료가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가는 환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응급실에만 환자를 밀어넣고 그 이후 문제는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여러 문제를 갑자기 다 해결할 수 있나. 불가능하다. 결국 환자 상황이 나빠지면 이에 대한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 결국 의료진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따라 환자가 응급실까지 오는 시간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환자 진료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이송 전에 병원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한 절차가 법률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라며 "반대로 병원이 전화를 받기 위해 전용회선과 담당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둬다. 거는 쪽의 의무는 없애고 받는 쪽의 의무만 남긴 것으로 법률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용을 강제하는 범위는 넓은데 보호하는 범위는 좁다. 개정안은 상황실이나 119가 지정해 강제로 수용하게 한 경우에만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고 평소의 응급의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번 임원 자격상실 심의는 사실상 탄핵안 성격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향후 이사장 탄핵이 부결되더라도 응급의학회 리더십은 상실됐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