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불법적인 무자격자 대리수술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런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하겠다.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관련 회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한다.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 스스로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징계 권한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의협은 “이번 일로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크나큰 충격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의 자정역량이 강화돼야 하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에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