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초진료는 450원 증가한 1만6180원, 재진료는 330원 오른 1만1570원이 된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인상률 결정으로 병원·의원 등 의약기관의 2020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 원)다.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