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의 의료기관 수탁검사 시행령과 관련한 때아닌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들은 검체 채취 후 전문수탁검사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검사료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받고 있는데 시행령은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시행령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 내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인 대한내과의사회 등 일부 의견조회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1년 11월 당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제1차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내과의사회는 논의 내용을 공문이나 의견조회 등 어떤 형태로도 전달받지 못했다.
이에 내과 회원들은 공분하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고 누군가가 협조 혹은 방조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어디서 누락이 발생됐는지 사실 확인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협과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이 갈린다.
우선 의협은 대개협의 실수로 의견조회 공문이 내과 측에 전달되지 못했다고 봤다.
복지부에서 행정예고 전 의견조회를 의협에 전달하면 해당 공문은 대개협으로 내려오고 대개협은 다시 각과의사회로 의견조회를 전달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개협에서 각과에 의견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다. 대개협도 사무처가 바쁘다 보니 그런 듯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개협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에 각과의사회를 포함해 대개협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대개협이 각과의사회에 의견을 조회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회무에서 의견조회 공문은 의협이 발송해왔다는 것이다.
즉 의협 측에서 공문 발송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의협이 이제 와서 문제가 공론화되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대개협 측 설명이다.
이에 대개협은 의협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을 시, 허위사실 유포로 법정대응까지 감행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이슈에 대해 의협은 대개협과 각과의사회, 시도의사회, 의학회 이런 식으로 의견조회 공문을 발송한다. 그런데 이번엔 코로나19 때문에 바빴는지, 의협 직원이 실수를 했는지, 각과의사회를 건너뛰고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위원 추천과는 별개로 대개협이 일일이 이슈에 대해 각과의사회 의견을 취합해서 답변을 하진 않는다"며 "대개협의 책임이라는 주장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이라면 허위사실(유포죄)로 걸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이번 수탁검사 시행령과 관련한 대응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자칫 기존 수탁검사와 관련된 관행이 리베이트 등 문제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수탁검사 시행령 관련 대처 방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다.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 등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