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우시앱텍 "美 국방부 '중국군사기업' 지정 사실과 달라"…공개서한 이어 소송 제기

    지정 무효·지정 취소·1260H 목록 삭제 요구…"고객 프로그램 영향 없다"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6-06-13 10:23
    최종업데이트 2026-06-13 10:23

    출처=우시앱텍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우시앱텍(WuXi AppTec)이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지정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회사는 고객 대상 공개서한을 통해 해당 지정이 근거 없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시앱텍은 9일 '고객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국방부가 8일 자사를 1260H 목록상 중국군사기업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됐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시앱텍은 3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하는 독립 상장사"라며 "어떤 정부나 군 조직의 소유·통제 또는 계열 관계에 있지 않고, 중국 군이나 방산 기반, 군민융합 프로그램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025년에만 미국과 유럽 등 규제기관 점검 50건 이상과 수백 건의 고객 감사를 완료했으며, 지금까지 정부 제재 명단에 오른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우시앱텍은 이번 지정이 현재 진행 중인 고객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회사는 모든 시설이 정상 운영 중이며, 최근 제정된 미국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향후 미국 정부 계약이나 미국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업무에만 제한을 두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는 2028년 중반부터 적용이 예상되는 5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연방조달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메디케어·메디케이드·재향군인청 관리 약제 등은 중요한 예외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우시앱텍은 실제 법적 대응에도 착수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우시앱텍은 6월 11일 자발적 공시를 통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미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법원에 ▲중국군사기업 지정 무효 선언 ▲지정 취소 ▲1260H 목록 삭제를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1260H 개정 목록에서 우시앱텍을 중국군사기업에 포함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BGI와 우시앱텍 등을 포함한 188개 기업 명단을 공개했다. 협회에 따르면 1260H 목록에 오른 기업은 이달 말부터 미국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해서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

    더 큰 변수는 생물보안법이다. 협회는 국방부가 매년 발표하는 1260H 목록에 포함된 바이오기업이 향후 생물보안법상 '우려바이오기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협회는 국방수권법 발효 후 1년 이내 관리예산국(OMB)가 우려바이오기업 명단을 공표해야 하는 만큼, 올해 12월 이전 명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