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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취약지 문제, 간호인력 역할 확대 모색"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지역의사제 등으로 의사 배출까진 상당 기간 소요…비대면진료 등 기술도 활용"

    기사입력시간 2026-03-05 17:33
    최종업데이트 2026-03-05 18:02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이 5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 등으로 의료취약지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을 통한 의사인력의 추가 배출 전까지는 보건의료 전담공무원 등 간호 인력의 역할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열린 ‘통합돌봄 전국 시행 대비 지역 보건의료기관 역할 정립’ 토론회에서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의사인력을 양성하려 하고 있지만, 실제 배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직인 보건의료 전담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부족한 부분은 비대면 진료, 원격협진, AI 등 기술로 보완해 지역사회에서 상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상의대 예방의학과 김영수 교수는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진료소의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그간 공중보건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 인력의 질은 문제가 많았지만 공론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의대를 갓 졸업한 공보의들이 아무 지원이나 교육도 받지 못하고 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기회에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간호직인 보건진료소장의 처방권 확대를 제안했다. 현재 보건진료소의 처방 가능 의약품은 91개로, 대부분 단일제 중심의 1차 선택약인데, 복합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PPI 등 소화기계 약물, 추가 ARB 계열 고혈압 약물, 복합 이상지질 치료제 등 20~25개 품목도 처방 가능 약제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건진료소와 권역 내 책임의료기관의 상시적인 협진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 만성질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강원도 원주시 황둔보건진료소에서 일하는 홍석미 소장은 보건진료소의 역량 강화와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홍 소장은 “보건진료소 인력의 경우 전문간호사 이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진료는 물론이고 원격협진이나 비대면 진료 등 여러 상황에서도 전문의와 원활히 협진이 가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2명 이상의 근무 체계도 필수다. 진료와 돌봄, 예방적 건강관리는 보건진료소의 기본적 업무가 돼야 한다. 더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통합돌봄 지침에 보건진료소의 명확한 역할이 명시돼야 하고, 지치지 않고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할 수 있게 역할에 맞는 보직과 수당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