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의 진료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최선의 치료를 위한 의학적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은 의료계 5가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등 의료계 모든 직역이 참여하는 총파업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청와대 앞에서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6월 성남 모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의사 3명 전원에게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했다. 의사 3명은 현재 법정 구속됐고 18일자로 항소했다.
최 회장은 "26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총파업 계획을 마련했다. 27일 오후 11시부터 의사 3인이 구속된 수원구치소에서 철야 시위를 진행하고 이 자리(청와대 앞)에 왔다"라며 "11월 11일 오후 2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주장하기로 했다. 궐기대회 이후 총파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정부 등은 가급적 빨리 5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5가지 요구사항은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들 석방 ▲국회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에게 진료거부권 인정 ▲심사기준에 맞춘 규격진료를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의료를 정상화 ▲의정합의 합의문 일괄 타결 등이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11월 10일에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겠다”라며 “이를 위해 대한의학회, 26개 전문 학회와 유관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참여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논의구조 속에서 총파업 결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개원의들만의 파업은 하지 않겠다.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 휴진 방식으로 파업이 이뤄질 것”이라며 "병원 경영자들의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는 파업을 논의하진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5대 요구 사항을 결의문에 담았고 구체적인 데드라인은 없다. 정부, 국회, 경찰, 사법부 등이 가급적 빨리 신속하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한다"라며 “사법부, 경찰, 정부, 국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5개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받아들여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여부는 신중하게 논의해서 재고(再考)해볼 수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를 멈추겠다. 오진으로 구속되고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된다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사건에 나온 두 병원과 의사들의 과실을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료행위에 대한 과실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가 선의를 전제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결과만 놓고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관련 자료는 환자의 의무기록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개하고 의학적 판단을 내릴지 결정하지 못했다”라며 “대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에서 이 사안의 총괄적이고 전체적인 개요를 요약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하겠다. 의협이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간다. 최 회장은 “1인시위는 11월 11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모든 의사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향후 총파업을 확실히 결정하고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더 확대된 규모의 기자회견이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전의 집회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행위는 고의성 없는 한 형사적 책임에서 면제돼야 한다. 이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고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다. 의료사고와 같은 과실 문제에서 민사적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지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하다"라며 "이번 판결은 즉각적으로 시정돼야 하며 해당 판사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라며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라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결의문 전문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2018. 11.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 11. 10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2018. 10. 26
2018. 10.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하였으며, 의사 3명은 현재 구속상태에 있다.
우선,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재판부의 무지하고 경솔하며 악의적인 판단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앞으로 의료인들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에 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는 13만 전체 회원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사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
2.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가칭)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라!
3. 의사는 신이 아니다. 오진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의사에게만 묻기 이전에 국회와 정부는 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인정하라!
4. 의료사고와 과실은 고질적 저수가 속에 과중한 진료량을 감당할 수 없는 왜곡된 의료현실에서 기인한다. 교과서에서 배운 최선진료가 아닌 심평원 심사기준에 맞춰 규격진료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파하여 의료를 정상화하라!
5.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의사만의 몫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의 의정합의 전체 현안을 일괄 타결하고,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의료환경을 즉각 마련하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첫째, 2018. 11. 11(일) 오후 2시, 13만 전 회원과 의대생 참여를 목표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를 대규모로 개최하여 의료계 요구사항을 대내외에 알린다.
둘째,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총궐기대회(3차) 개최 이후 시기를 정하여 13만 전 회원이 참여하는 24시간 총파업 돌입여부를 고려하되 이에 대해서는 2018. 11. 10 개최되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위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현장을 떠나는 결정을 할 것이다. 오진으로 구속되어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는 현실이라면 아예 진료를 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쪽을 택하겠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들의 불편과 혼란과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할 것이다.
2018.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