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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 간호사 골막천자 행위, 1심 뒤집고 '무면허 의료행위' 인정…대법원 남았다

    2심 재판부,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에 위임은 '불법' 인정…재단에 벌금 2000만원 선고

    기사입력시간 2023-08-09 12:59
    최종업데이트 2023-08-09 12: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PA 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천자 행위를 시킨 서울 소재 대학병원이 1심 '무죄'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해 가는 침으로 골막을 뚫어 체액을 뽑는 '골막천자'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관련 교육을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골막천자가 고도의 침습적 의료행위라는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문간호사라 하더라도 골막천자를 한 것은 위법하다며 해당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전문 교육 받은 종양 전문간호사에 골막천자 위임 가능 판단

    해당 사건은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소재 A대학병원 혈액내과, 종양내과, 소아종양혈액과 교수 12명이 병원 소속 간호사들에게 골막천자를 하게 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병의협은 침습적 검사인 골막천자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해 A병원 재단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서울동부지검은 2021년 5월 13일 간호사에 의해 불법으로 이루어진 골막천자 행위에 대해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법 1심 재판부는 심리 끝에 A병원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의 경우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 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다는 내용을 기술했으나 국제적으로 문제 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해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022년 4월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교육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한 종양 전문간호사에게 이를 위임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A병원 재단 의사들의 골막천자 위임 및 해당 PA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도 지식 요하는 '침습적 의료행위', 간호사 자격 범위 넘어서…"의사만이 할 수 있어"

    1심 선고 직후 해당 사건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박과 함께 항소심이 진행됐다.

    그리고 약 1년만인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물론 A병원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했고, 현재는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간호사에게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골막천자'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행위임으로 간호사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의사의 현장 입회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직접 수행했다면, 이는 진료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간호사의 행위는 자격의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골막천자를 수행한 것이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전문간호사라며 골막천자를 수행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것이 종양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라며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법령이나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서의 사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을 세상에 알린 병의협은 적극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떠한 형태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공고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판결은 날이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며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불법 PA 의료행위가 바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아직 대법원 상고가 남은 만큼 "이번 사건은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 의료인 업무 범위와 관련된 논쟁에서 중대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그 변화가 만약 의사를 제외한 직역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법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