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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라도 허위작성 시 의사면허 ‘정지’

    서울고법, 진료기록부에 환자 9명 동일하게 작성한 전공의에 20일 면허정지 처분 ‘적법’

    기사입력시간 2020-04-10 06:04
    최종업데이트 2020-04-10 06: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보고용 진료기록부를 잘못 작성한 전공의에 대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공의는 허위 기재 의도가 없었고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추후 수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감안해 20일 면허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I병원 응급실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4년 응급진료센터에 온 9세 환자 B씨에 대한 응급진료기록을 작성함에 있어 내원 당시 B씨의 맥박이 분당 137회였음에도 80회로 기재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유예됐다. 이후 A씨는 자신에 대한 20일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진료부에 맥박을 허위로 기재할 동기나 의도가 없었고 허위 작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NEDIS 보고용 진료기록부는 실제 진료에 사용되지 않고 추후 수정이 가능하다. 실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응급실 인력부족 사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는 원고에 대한 처벌보다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복지부가 자신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사건 당시 A씨가 작성한 B씨를 포함한 환자 9명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맥박 등 바이탈 사인 수치는 모두 동일하다"며 "이는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법원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공의 수련과정 중인 의사라 할지라도 진료기록부 성실 작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진료기록부는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과 사후 의료행위 적정성을 판단할 자료도 되기 때문에 NEDIS보고용일 뿐이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