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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한의, 수가협상 법정시한 내 '타결'…의원은 또다시 '결렬'

    치과·한의, 지난해와 비슷한 수가인상률 제시받아

    기사입력시간 2024-06-01 03:16
    최종업데이트 2024-06-01 03:16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수가협상단장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 법정시한 안에 치협과 한의협이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반면 의협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장을 빠져나갔다.

    31일이 지나기 전 협상이 종료된 유형은 3개 유형으로 치과, 한의는 타결, 의원은 결렬됐다. 치과와 한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의원은 1.9%+0.2%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날 가장 먼저 협상 타결에 성공한 치협 수가협상단은 "아쉬운 감은 있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치였고, 순위도 비슷했다"며 "올해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추가 재정이 다른 유형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능하면 12시 안에 협상이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효율적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 수가협상단은 "예년 대비 밴드가 더 커질 것 같지 않다는 이야기와 분위기가 있었다. 공단도 자신있게 이야기했고, 이를 믿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의협 결렬 선언 이전에 타결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협에 소요될 재정은 따로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가 더 기다려서 요구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뭐가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적었다. 그럴 가능성이 없어보였다"고 전했다.

    다음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한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번 협상을 통해 한의계의 현실을 알렸다. 양방에는 6000개의 행위가 있지만 한의는 60개 정도뿐이다. 적은 행위로 국민을 치료하고 있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과 미래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