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혈당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해 보험계약자들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고령화에 따른 건강위험의 증가와 소비자의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에 보험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피보험자의 건강관리 노력에 대해 보험료 할인 등 편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말까지 11개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약 57만6000건이 판매되는 등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은 “소비자는 적극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용 및 보험료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질병·사망 등 보험사고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헬스케어 서비스 결합을 통해 보험상품을 다양화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헬스케어를 활성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7월 금융위·복지부·금감원은 보험과 건강관리의 연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가 건강관리 노력을 기울여 질병발생 확률 등 보험위험이 감소한 경우에 한해 보험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됐다.
하지만 보험 가입시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해 건강관리기기의 활용과 연계된 다양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그동안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법령상 불분명했다. 이달 6일부터는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양측은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한다.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양측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