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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집행부 대책 없어"…의협 비대위 설치 위한 임총 개최안 10일 발의

    주신구 대의원,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 대의원회 접수…'성분명 처방·한의사 X-ray사용·검체수탁고시' 정상화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5-10-10 12:20
    최종업데이트 2025-10-10 13:48

    지난해 2월 의협 비대위 발족 이후 비대위가 주최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개최안이 발의됐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주신구 대의원은 이날 임총 개최 발의 이유서를 대의원회에 접수했다. 

    임총은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247명 중 4분의 1이상인 62명이 동의하면 열리게 된다. 현재 분위기상 임총 개최 가능성이 높다. 

    이번 비대위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한의사 엑스레이(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주신구 대의원은 개최 발의 이유서에서 "의약분업을 밀어부친 약사회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25년 만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 의약분업 강제화를 통해 조제권을 강탈해갔으면서 더 나아가 진료권까지 넘보고 있다"고 전했다. 

    주 대의원은 "법안에 따르면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수단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을 추가 했다. 현장 약사들은 웃음꽃이 피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자로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 달 전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로 윤성찬 한의사협회 회장이 임명되고 나서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을 발의 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27조 의료인도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뜯어고쳐서라도 한의사들에게 x-ray 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 이것은 국민 건강을 무면허 의료에 노출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검체검사 위수탁고시와 관련해서도 그는 "복지부가 그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위탁관리료를 폐지하고 기존 검사료 안에서 고시확정비율로 정산하려고 한다. 위탁검사관리료가 1년에 약 1000억원 규모다. 정부가 아예 검체검사 영역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뻔히 보이고 회원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올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집행부는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