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메르스 감염 피해자가 20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최근 감사원은 메르스 사태와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비공개로 인한 확산방지 실패 등의 책임을 물어 질병관리본부장 등 관련 실무자 16명을 징계할 것을 해당부처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감사원은 보건당국이 초기 방역방식의 실패를 인지하고도 확산방지를 위한 병원명 공개를 즉각 검토하지 않았고 정보비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음을 지적했다"면서 "이는 형법상 직무유기이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야 하는 중대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총괄책임자 임에도, 단순한 직무태만을 넘어 복지부 장관으로서의 병원명 등 정보공개 등 직무를 유기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받을 자들을 적절하게 지휘·감독해야 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35번 환자 및 42번 환자의 메르스 확진일자를 공개하면서 일일상황보고에 실제 확진일이 아닌 다른 날짜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1번 환자와 관련,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면서 직접 수행해야 할 접촉자에 대한 관리(감시 등)를 병원에 부당하게 위임하는가 하면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14번 환자에 노출된 부실한 접촉자 명단을 제출받았음에도 보완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것.
경실련은 "검찰은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정부가 부족한 공공의료인력과 시설 확충 등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