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월 27일 콜마홀딩스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 중인 콜마홀딩스 주식 460만주에 대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앞서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는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반환청구권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로, 향후 본안소송에서 윤 회장이 승소하더라도 주식이 사전 처분돼 반환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콜마비엔에이치에 따르면 재판부는 윤 회장이 제기한 '증여계약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주식반환청구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부담부증여 또는 착오취소의 법리와 사실관계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한국콜마 오너 일가의 분쟁은 남매 간 경영권 갈등에서 시작돼 창업주와 장남 간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2018년 체결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 윤여원 대표의 사임을 강요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절차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최근 윤 부회장의 증여 전제조건 위반에 따라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주식을 반환 받을 경우, 콜마홀딩스의 최대주주로 복귀할 수 있다.
이에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경영질서 회복과 그룹 경영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처분 결정은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콜마그룹의 향방에 결정적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가처분은 윤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콜마그룹의 확립된 경영질서를 무시하고 독단적 행보를 이어온 데 따른 제동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윤 대표는 6월 10일 대전지방법원에 윤 부회장을 상대로 위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 위법행위를 중지하고 2018년 경영합의 준수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윤 회장은 6월 1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으며, 사건의 심문기일은 2일 진행됐다.
경영합의는 합의 당사자인 윤동한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는 물론 당시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와 감사,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가 모두 서명·날인했다. 여는 공식 문서로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윤여원 대표가, 화장품·제약은 윤상현 부회장이 경영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콜마비엔에이치 측은 "윤 부회장은 이 합의에 따라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보장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실제로 윤 부회장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단독 강행하고, 윤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며 경영권 장악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윤 부회장은 뒤늦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리상 사후승인을 통해 무효였던 청구를 적법하게 만들 수는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은 "공동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익을 앞세운 선택이 결국 그룹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 경영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 신뢰를 깬 대가는 반드시 따르게 마련"이라며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콜마그룹의 건강한 미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