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노바티스가 해외 학술대회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하는데 관여하는 등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 5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바티스는 2011년 3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제약 분야 공정경쟁규약을 위반해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해외 학술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활용해 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총 381회의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76억 원의 경비를 지원했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 지원 대상 의사 선정에 관여했다.
현행 규약상 제약사가 의사들의 해외학회 참가경비를 지원할 때에는 학술대회만 지정하고, 협회에서 참석할 의사를 선정해야 하며,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노바티스는 사업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 의사를 선정해 이들에게 지원을 제의하고, 학회를 통해 이들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도록 관리했다.
특히 자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사 처방실적이 우수하거나 향후 처방량 증대가 기대되는지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해외학회 지원을 부당한 판촉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어긋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고객유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을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우회적으로 활용해 온 제약사의 위법행위를 최초로 제재·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제약업계의 해외 학술대회 참가 지원이 부당한 판촉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