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화. 남양유업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는 거짓
지난 4월 13일, 각 언론을 통해 한 유산균 음료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내용인즉, 한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 배지에 유산균 음료를 넣어보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강 내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 커뮤니티와 뉴스 검색에서 난리가 났고, 그날 그 유산균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구는 임상시험 연구가 아니었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홍보성 연구였을 뿐이다. 심지어 요구르트 회사가 연구비를 전액 지원했고, 심포지엄 장소도 요구르트 회사가 빌린 ‘셀프 연구, 셀프 발표’였다. 자사 유산균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었다.
특정 물질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과, 그 물질이 몸에 흡수돼 체내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얘기다. 돼지 족발의 콜라겐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피부까지 올라가 피부가 좋아지지 않고, 소독 능력이 있는 소주를 마신다고 체내 세균들이 사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며 족발과 콜라겐 음료를 먹는 사람도 많고 소독 능력이 있다고 감기에 걸리면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유사과학'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그를 선동한 자들에게 돈을 빼앗긴다. 저 요구르트도 언론에 나오자마자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에서 품절되어 버렸다. 저 연구를 주도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뿌린 회사는 주가 상승과 판매 수익으로 큰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자신의 몸은 소중하게 아끼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공포스러워 한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많은 사기꾼들이 그 심리를 악용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적절한 정보를 뿌리려는 이들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한다.
결국 질병관리청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는 식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시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 또 다른 이들이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지난 4월 13일, 각 언론을 통해 한 유산균 음료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보도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내용인즉, 한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바이러스 배양 배지에 유산균 음료를 넣어보니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강 내에서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각 커뮤니티와 뉴스 검색에서 난리가 났고, 그날 그 유산균 회사의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유산균 음료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구는 임상시험 연구가 아니었고, 엉성하기 짝이 없는 홍보성 연구였을 뿐이다. 심지어 요구르트 회사가 연구비를 전액 지원했고, 심포지엄 장소도 요구르트 회사가 빌린 ‘셀프 연구, 셀프 발표’였다. 자사 유산균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마케팅일 뿐이었다.
특정 물질이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과, 그 물질이 몸에 흡수돼 체내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건 완전히 별개의 얘기다. 돼지 족발의 콜라겐을 먹는다고 콜라겐이 피부까지 올라가 피부가 좋아지지 않고, 소독 능력이 있는 소주를 마신다고 체내 세균들이 사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콜라겐을 먹으면 피부가 좋아진다며 족발과 콜라겐 음료를 먹는 사람도 많고 소독 능력이 있다고 감기에 걸리면 소주를 마시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유사과학'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고 그를 선동한 자들에게 돈을 빼앗긴다. 저 요구르트도 언론에 나오자마자 인터넷 쇼핑몰과 마트에서 품절되어 버렸다. 저 연구를 주도하고 언론에 적극적으로 뿌린 회사는 주가 상승과 판매 수익으로 큰 이익을 보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누구나 자신의 몸은 소중하게 아끼고 질병과 그로 인한 고통은 공포스러워 한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 많은 사기꾼들이 그 심리를 악용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부적절한 정보를 뿌리려는 이들을 차단하고 단속해야 한다.
결국 질병관리청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유산균 음료에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없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 8조는 식품이 질병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할 시 영업정지 2개월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아 또 다른 이들이 국민들을 속이려 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