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하여 주사, 처치를 할 수 있어 이는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의 경우 전문간호사가 마취를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응급시술·처치 또한 응급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이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시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