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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들 "성분명 처방은 약사 이권 위한 주장"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마다 천차만별의 반응

    기사입력시간 2016-12-29 14:12
    최종업데이트 2016-12-29 14:12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대한약사회의 입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전협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약사회가 국민건강을 도외시하고 이권에만 눈이 멀었다고 질책하며 국민들 앞에서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 20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6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의 53%가 성분명 처방을 원하고 있어 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전협은 "우리나라는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카피약에 대한 효능을 검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설령 생물학적 동등성검사를 통과한 카피약이라해도 개개인에서 혈중치료농도 또한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 동등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게 같은 성분의 다른 제품의 약을 투여하는 이유는 환자마다 천차만별의 치료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약사회가 주장하는 오리지널약과 카피약의 효과가 같다는 논리는 소고기가 등급의 차이 없이 맛과 질이 같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전협은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카피약을 멋대로 바꿔치기하는 조제로 약가의 차익을 착복한 다수의 적발 사례를 봤을 때, 성분명 처방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대전협은 "현재 의사들이 처방한 약을 카피약으로 환자들에게 처방하면 약사들에게 30%를 돌려주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해 약사가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더 싼 약으로 바꾸어 이익을 본다는 사실을 환자들이 얼마나 인지하고 처방을 받아 가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급격히 증가한 조제 행위료는 2015년 3.3조에 육박해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로 조제료가 의미 있게 쓰이고 있는지 의심된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약사들이 진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염려한다면, 성분명 처방을 통해 값싼 카피약을 국민 앞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한 선택분업으로 약품 선택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