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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버크, 강직성 척추염 1차 표적치료 선택지로 확대…생물학적 제제 전 급여 가능

    NSAIDs·DMARDs 치료 실패 환자서 경구 JAK 억제제 사용 가능

    기사입력시간 2026-06-01 10:20
    최종업데이트 2026-06-01 10:20

    사진=한국애브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서 경구용 JAK 억제제 사용 시점이 앞당겨졌다. 기존에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야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에서도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한국애브비는 선택적 JAK1 억제제 린버크(성분명 유파다시티닙)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6월 1일부터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까지 건강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린버크는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또는 항류마티스제(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효과가 미흡하거나, 해당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린버크는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합성항류마티스제 치료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 됐다. 다만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는 기존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린버크는 앞서 2023년 12월부터 1종 이상의 TNF-알파 억제제 또는 인터루킨-17 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의 이유로 치료를 중단한 성인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급여가 적용돼 왔다.

    이번 급여 확대는 강직성 척추염 치료에서 경구용 표적치료제 사용 시점이 생물학적 제제 이후에서 그 이전 단계로 넓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NSAIDs 치료 이후 주사제를 거치지 않고 경구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천장관절에 만성 염증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척추관절염 질환이다. 주로 10~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며, 허리와 엉덩이 부위의 만성 통증과 뻣뻣함이 주요 증상이다. 통증과 강직은 수면, 신체 기능, 업무 수행 등 일상 전반에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강직성 척추염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약 5만6000명으로 최근 5년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은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발병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통증과 강직으로 인해 환자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그동안 국내 급여 환경에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실패 이후에만 JAK 억제제 사용이 가능해 최적의 치료 전략 수립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번 JAK 억제제 급여 기준 확대로 NSAIDs 치료 이후 주사제를 거치지 않고도 경구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린버크의 임상연구에서 확인된 빠른 통증 개선 효과와 장기간 효과 유지를 고려할 때 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린버크의 유효성은 생물학적 제제 치료 경험이 없는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SELECT-AXIS 1 연구에서 확인됐다. 연구 결과 14주차 ASAS40 달성률은 린버크군 52%로 위약군 26%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104주 추적 평가에서도 ASAS40 달성률은 86%로 유지돼 장기 치료 효과를 보였다.

    전체 등허리 통증과 야간 등허리 통증은 치료 2주차부터 개선됐으며, 약 4점 이상의 통증 개선 효과가 104주까지 일관되게 유지됐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BASFI 역시 치료 초기부터 개선 효과를 보였고, 104주차에도 약 3점 이상의 개선 효과가 지속됐다.

    한국애브비 강소영 대표이사는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보다 이른 단계에서 다양한 치료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치료 환경과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에 맞춰 혁신 치료제의 임상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내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