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보건소 등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한군데도 점검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정부가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원격의료체계 기술적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의협은 모 대학교 정보보안 전문연구기관에 원격의료 서비스 운영에 대한 판단 근거와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하지만 복지부와 원격의료 시범사업기관의 비협조로 현장점검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에 따르면 복지부에 두 차례 공문을 보며 원격의료 시범사업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응답이었다.
또 원격의료 시범사업 중인 영양, 홍천 보령, 송파, 신안 보건소에 유선 8회, 공문 2회 현장 확인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령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머지 4곳 중 1곳은 사실상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무응답, 현장 확인 불가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보령 역시 실제 장비가 도입되지 않아 시범사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원격의료 의료장비업체 역시 장비 임대 또는 판매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장비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거부한 게 아니겠느냐는 게 의협의 추측이다.
이와 함께 과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한 강원도 모 병원과 국방부 역시 현지 확인을 거부했고, B교도소 한 곳만 현지확인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의협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계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의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처럼 불안전한 원격의료를 시행해서도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최 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원격의료체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복지부가 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거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안전성 문제는 환자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반드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