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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착한사마리아인법 모두 법사위서 '발목'…기재부가 결사 반대

    기재부 "무과실 의료사고도 의료기관 분담책임 있어, 배분 비율 재조정 필요"…형벌체계 부작용도 우려

    기사입력시간 2023-02-23 20:36
    최종업데이트 2023-02-23 20:53

    사진 왼쪽부터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처치 형사처벌 면제)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소위로 회부됐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는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다툼이 있고, 착한사마리아인법은 기존 형벌체계의 예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2소위 회부 이유다. 

    법사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최해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와 착한사마리아인법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중한 검토가 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법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정부 70% 부담 비율을 80% 혹은 90%로 상향하거나 100% 전액 부담하는 대안이 함께 모색됐는데 예산적 문제로 기재부는 80~90% 부담안을 주장해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법안을 실행하기 위해 국가 부담이 얼마나 더 들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예산은 1억~2억 사이다. 의료사고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기존 판례에서도 무과실 의료사고라도 의료기관 분담책임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국가와 의사협회가 배분 비율을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분담 책임이 있는데도 이걸 국가가 100% 피해를 보전하자는 것은 원칙상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차 김승원 의원은 "그렇다면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그렇다. 외과도 리스크가 있고 불가항력적인 사망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은 주의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지만 그 법정싸움 자체가 너무 힘들다. 그러다보니 필수의료 자체를 지원하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힘의힘 장동혁 의원은 "예산이 필요한 법안이다.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2소위 회부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함께 착한사마리아인법도 기존 형벌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장동혁은 모두 '형벌체계 기본틀에 예외를 두는 것이 부작용은 없는지 추가 검토를 하자'는 취지로 2소위 회부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