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5일 복지부는 문화일보가 "정부가 25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시점을 28일로 유예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의 유연한 적용방안에 대해 당과 협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