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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위 전공의 위원 늘린다는 政…박단 "명백한 기망 행위"

    수평위 전문가 위원 3인→5인 확대…복지부 "전공의 늘리기 위한 것" 해명했지만 대전협은 재반박

    기사입력시간 2024-07-23 17:52
    최종업데이트 2024-07-23 17:52

    사진=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논란이 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정부 몫 위원 확대 추진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거라 해명했지만, 전공의 대표는 “기망”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23일 브리핑에서 “전공의 추천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전공의를 추천하는 방식은 의협, 병협 등의 추천 인원수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했다.
     
    현행 수평위 위원 구성은 의협 추천 1인∙대전협 추천 2인∙병협 추천 3인∙의학회 추천 3인∙복지부 장관 지정 3인∙복지부 당연직 1인 등이다. 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이 중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은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21일 “정부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할 게 아니라 수평위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해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근로자이며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 추천 위원의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가 전문가 위원 확대는 전공의 위원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법과 시행령 내용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전공의법을 살펴보면 ‘전공의 대표자’와 ‘전문가’는 분명히 구분돼 있다”며 “이번에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것은 ‘수련환경평가에 관한 전문가로서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정부의 기망행위로, 정부가 진정으로 전공의 위원을 늘리고자 한다면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의사회에서 추천하는 전공의 대표자 2명)를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전공의 위원을 2명만 늘릴 게 아니라 일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수평위 구성을 전면 개편해 전공의 추천 위원 비율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