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의료플랫폼을 통한 불법적인 '환자 알선' 행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단순 광고를 넘어 환자와 병원을 직접 연결하며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안과의사회는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광고를 넘어선 환자 알선이 의심되는 의료플랫폼들의 사례를 공개했다.
의사회가 제보된 의료플랫폼 광고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의료플랫폼들은 SNS 등을 통해 렌즈 가격을 공급가 이하로 광고하고, 플랫폼을 통한 전화 상담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었다.
또한 환자가 연령·렌즈 선호도·생활 특성·희망 지역·수술 예정 시기 등 구체적 조건을 입력하면 플랫폼이 병원 견적을 제시하고 상담 전환까지 개입하는 구조다.
상담 신청 시 환자 데이터베이스(DB)가 병원 어드민으로 실시간 전달되며, 병원은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전화·문자를 보내 개별 연결이 이뤄진다.
더욱이 플랫폼은 단순 클릭 수가 아닌 ‘예약·결제 전환율’을 성과 지표로 삼고, 전환율에 따라 광고 단가가 상승하는 과금 구조를 제안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를 넘어, 특정 환자를 병원과 직접 연결하고 성과에 따라 수수료가 연동될 수 있는 ‘알선’ 구조로 의심된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주체를 막론하고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환자유인행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를 꾀어내어 그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서 보험 재정 등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행위’를 뜻한다.
실제 판례를 봐도 의료플랫폼이나 의료컨설팅 업체와 제휴를 맺고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앞서 대법원은 "외부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환자를 모집하게 하는 행위는 의료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9도8165).
안과의사회 박성용 윤리법제이사는 "이는 단순한 광고 노출을 넘어 개별 환자와 의료기관의 직접적인 연결이 이뤄지는 구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환율에 따라 과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 알선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