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법률상 권한이 모호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 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지원 업무만 수행할 수 있고, 이송병원을 선정해도 강제력이 없어 전원 요청 10건 중 4건은 이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의료법의 미비한 부분을 언급하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꼽은 응급의료법의 허점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법정 업무 명시 없음 ▲이송병원 선정과 정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 수집, 추적, 관리 권한 없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이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지 권한 없음 등이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업무의 전담기관은 중앙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지만 규정에 미비한 부분이 많다"며 "첫째로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의 전원 조정에 대한 업무가 법정 업무에 명시돼 있지 않다. 또 이송병원 선정과 전원 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환자 정보의 수집,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뿐 아니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전원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정하는 병원에 환자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지할 아무 권한이 없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송 결정된 것은 단지 6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 등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법정 업무에 응급의료기관 간의 업무 조정 기능과 정보 수집 권한을 명시하고, 일정 요건 하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전원을 지정한 병원은 수용 거부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응급이송체계가 개선돼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응급의료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도 강화, 인력·예산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응급의료헬기 출동기준 개선과 경증 환자의 응급의료 서비스 필요성도 강조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부산에서 서울로 헬기를 타고 이송된 사건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올해 1월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의료 헬기가 출동한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 당시 여러 전문가 단체는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습격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이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사건 당시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관은 모호한 소방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진술했고, 권익위는 이를 인정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공동운영 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 참여기관에 복지부가 들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이를 재정비해 응급의료헬기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해주길 바란다. 의료진은 응급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복지부의 홍보를 지적하며 경증 환자는 어디로 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야간, 공휴일에는 경증 환자가 갈 수 있는 곳이 없다. 복지부는 응급실 앱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활용하기 어렵다"며 "복지부는 올해 경증 환자의 대형 응급실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상반기 3개월만 실시됐고, 이후에는 중단됐다. 내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증 환자도 응급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 시범사업이라도 운영해 경증 환자 전용 응급실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기존 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응급센터와 응급센터, 지역응급실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중단됐다. 이를 개편할 경우 중증은 '중증응급센터', 경증은 '경증응급센터' 등 쉬운 명칭 사용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응급의료헬기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보완하겠다"며 "또 경증 환자가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 추가 확대 필요성에 동의한다. 시범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