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완치자 혈장채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중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용으로 필요한 혈장채혈 과정에서 공여자 기준을 정하고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침은 1인 1회 채혈량을 혈장 500㎖로 하고 혈장채혈 한도의 11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했다. 완치 공여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양을 조절해야 한다. 또한 혈장 채혈 기관은 수혈 관련 이상반응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보관검체 5 ㎖도 확보해야 한다.
혈장 채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혈액원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혈액원 중 진료행위가 없거나, 공급소 기능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의료기관 혈액원은 코로나19 완치자로부터 채혈한 성분채혈혈장을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다.
공여자 선별기준에 따르면 코로나19 완치에 따른 격리해제 후 14일 이상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야 회복기 성분채혈혈장에 한해 채혈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회복기 혈장 채혈시점 완치 여부는 감염내과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재확인해야 한다.
특히 공여자의 회복기 혈장을 채혈하는 시점이 격리해제 후 28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회복기 혈장 채혈시점에 코로나19 호흡기 검체(PCR 검사)를 시행해 그 결과가 음성임을 재확인해야 한다.
공여자는 17세~69세이어야 하며 65세 이상인 공여자는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체중은 남자 50 kg 이상, 여자 45 kg 이상이고 혈색소 수치 12 g/㎗ 이상 최소기준이 적합해야 한다. 단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의 혈장은 수혈 관련 급성 폐 손상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다. 한명의 혈장을 여러 번 채혈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신 채혈 후 14일이 지나고 의사로부터 건강 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채혈된 혈장은 혈액관리법에 규정돼 있는 헌혈혈액 선별검사와 동일한 모든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핵산증폭검사(HBV, HCV, HIV)와 Anti-HTLV-Ⅰ/Ⅱ 검사를 한마음혈액원에 의뢰, 실시한 후 병원체 관련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인 경우에 혈장이 출고될 수 있다.
수혈은 혈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혈가이드라인(질병관린본부 제4판)에 따라 수혈돼야 한다. 즉 천천히 주사하면서 환자의 활력증후를 수혈 시작 전과 시작 15분에 측정하고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한 단위의 수혈은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지침은 해당 내용들이 권고사항 정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직 혈장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혈장치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침을 통해 "이 지침은 의료기관의 자발적 의료행위에 대해 안전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권고사항 차원으로 파악돼야 한다"며 "혈장치료가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업무와 직접 관련된 업무이거나, 권고사항 이행으로 안전성·유효성 등이 공식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지침은 혈장채혈 시 어떤 것을 확인하고 검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다룬 것이다"라며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 혈장치료를 어느 환자에게 어떻게 적용할지는 이견이 남아있다. 진료 방침은 아직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