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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 금지 '전공의법' 내일 시행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대전협, 전공의들에게 안내 공지

    기사입력시간 2017-12-22 17:21
    최종업데이트 2017-12-22 17:2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들은 내일(23일)부터 주당 80시간 근무(교육시간 8시간 별도)와 36시간 연속 근무가 금지된다. 연속근무 16시간 이상 시 10시간 이상의 휴식이 의무화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2일 선언문을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제7조 수련시간 관련 조항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 FAQ’를 배포하고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전공의 법 관련 상담과 민원 접수 방법 등을 안내했다. 전공의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전공의를 상대로 안내에 나섰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은 수련이라는 이유로 주당 100시간이 넘게 일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할 어떤 사회적,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라며 “근무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전공의 수련은 물론 수련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권리까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전공의 권리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우수한 의료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전공의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공의법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이 제정되던 당시 수련병원들이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유예했다”라며 “수련병원들은 유예기간이 끝날 때쯤에서야 현실적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꼼수를 피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련병원들의 책임을 전공의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며 “전공의법이 시행되는 이상 공은 이제 병원과 정부에게로 넘어갔다”고 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왜곡된 의료체계 안에서 사각지대로 내몰린 을(乙)의 입장”이라며 “전공의법의 온전한 시행을 디딤판 삼아 병원의 부당한 처사와 강요에 한층 더 가열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법은 수련시간만을 다루는 법이 아니다”라며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며 환자 안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제는 병원의 모든 업무를 전공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수련병원은 스스로 해결할 문제를 전공의에게 돌리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