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도 목숨 걸고 분만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관련한 인공호흡이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산과 의사들은 저수가의 압박 속에서 그나마 국민 건강 지킴이의 최후 보루라는 의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분만 현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산과 의사로서의 의무감에 자신의 건강마저 헤쳐가면서 지켜가는 이들에게 형사 처벌과 어마어마한 금액의 물적 배상이라는 철퇴가 너무도 가혹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지난 5월23일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사회는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분만이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대동될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이다. 아무리 의료가 잘 발달한 보건 선진국이라 하더라고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우 1년에 신생아가 약 30만 명 태어난다고 치면 40~50명의 산모는 의료인 과실이 없어도 사망할 수 있다. 과실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과실이 없는데도 분만을 받은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죄인시하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지난 수년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60%대까지 떨어졌다. 유일하게 죽음과 질병보다는 탄생을 다루고 있는 의사 바로 산과 의사이다. 여러 과 중에 산부인과 수련의를 선택하는 큰 이유"라며 "하지만 현실은 수련 중에 여러 번의 불가항력 의료사고를 겪고 나면 산과 의사에 대한 로망은 깨져버리고 결국 분만은 두렵고 기피해야 할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분만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한다. 일본의 경우에는 뇌성마비 의료사고 배상 보험금 약 2.8억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8000만원을 20년간 분할해 지급한다. 대만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신생아 또는 산모에게 장애가 남은 경우 약 5300만 원, 모성 사망에 대해서는 약 7100만 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
분만이 가능한 전국 의료기관 숫자는 2010년 808개에서 2019년 541개로 10년간 3분의 1이나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 산과 의사의 감소는 모성 사망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평균 모성 사망비는 10년간 10만 명 당 12.29로 OECD 평균의 150%에 달하며 이는 분만 취약지인 경우 유의미하게 더 높아진다.
의사회는 "정부는 현행 저수가 체제와 과도한 민,형사 처벌법이 분만 인프라 붕괴에 가속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임을 인정해야 한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로 하고 총액도 현실성 있게 2억원 이상으로 정부가 부담하도록 제도를 반드시 통과시켜 분만 인프라 붕괴에 첫 인공호흡을 해주길 고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