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윤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이 진료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했지만, 여전히 종이 출력의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병원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을 모두 종이로 출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 과정에서 분실이나 정보 유출 등의 위험성이 있고 발급비용에도 상당한 의료비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