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7일 오후 9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경기도 평택 소재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에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의 고충을 이해하고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근절을 위한 것이다. 이날 응급실 철야 당직 진료 현장에는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응급의학과 전문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가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의료인 폭행사건이 진료실과 응급실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응급상황에 처한 타 환자와 보호자들의 치료와 안전 역시 담보하기 힘들다”고 했다.
최 회장은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보장받으려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의료법, 응급의료법,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응급실 당직 진료를 오랜만에 직접 해보니 주취자 폭행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된 의료진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365일 주야를 가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번 당직 진료를 통해 의료인 폭행 예방과 근절을 위한 의료계·경찰의 공동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조만간 열리는 경찰청장과의 면담 시 매뉴얼 작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