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5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질병의 위중도와 기능손상의 정도를 정의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체적으로 약 50만 명 내외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대표적인 원인 질병은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이며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약 7만 7000명의 중증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와 정신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2000명에 그치고 있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다. 조현병이나 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어 학업, 취업, 결혼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되고,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신재활과 치료가 필요하다.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정신질환 관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우선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국민께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