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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은 허가신청 동시에 신속심사 대상"

    식약처 신속심사 1호 제품 대웅제약 국산신약 36호 엔블로정, 원료 6개월+허가심사 2개월 단축 성공

    기사입력시간 2023-01-27 07:08
    최종업데이트 2023-01-27 07:08

    대웅제약 이소연 개발팀장이 GIFT 대상 지정에 따른 제품화(엔블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의 규제혁신 일환으로 '신속심사' 절차가 제도화된 가운데, 첫 성공사례인 대웅제약 엔블로의 경우 무려 8개월이라는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대웅제약 이소연 개발팀장은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속심사과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관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원 간담회에서 지난해 9월 1호 GIFT 대상 지정에 따른 제품화 성공사례를 공유했다.

    이 팀장은 "기존 경구용 2형 당뇨병 치료제들은 많은 약점을 갖고 있다. 메트포르민은 위장관 부작용과 단계적 용량 증가, 큰 정제 크기로 인한 복용 불편감 등이 있다"면서 "설포닐우레아계열은 저혈당과 체중 증가, 글리타존(TZD) 계열은 말초 부종과 체중 증가 등의 문제가 있고, DPP-4억제제는 효능이 낮으며 베타세포 보존시에만 작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GLP-1제제의 경우 경구가 아닌 주사제로, 췌장염, GI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다"면서 "저혈당 위험과 체중 증가가 없으면서 인슐린 비의존적인, 또한 복용이 간편하면서 강력한 혈당 강하 효과가 있는 새로운 경구용 약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웅에서 새로운 약물(엔블로정) 개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허가신청, 11월에 빠른 허가를 받게 된 배경은 

    대웅제약이 SGLT-2(sodium glucose cotransporter 2, 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 2) 저해제 기전의 엔블로정0.3밀리그램(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 개발에 쏟은 총 비용은 416억원이며, 임상에는 5년 11개월이 걸렸다.

    주목할만한 점은 임상2상을 2019년, 3가지로 나눠 진행한 3상은 2020년 10월에 착수했는데, 2022년 3월 허가 신청(IND)을 한 후 예상보다 2개월 빠른 2022년 11월에 허가를 받은 것이다.
     
    대웅제약 이소연 개발팀장이 신속심사(GIFT) 중 하나인 수시동반심사를 설명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이는 식약처 신속심사(GIFT) 첫 대상으로 지정을 받아 신속심사과 등 관계부서와의 밀접한 소통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지정 이후 기준과 시험 방법 등에 대해 사전검토가 이뤄졌고, 수시동반심사 제도를 활용해 미리 심사를 받았으며 품목설명회와 보완설명회 등을 통해 수시로 심사자와 소통해 자료 보완이 동시에 진행한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수시동반심사는 쉽게 말하면 먼저 준비된 자료부터 우선 검토하는 시스템이다. 제약사는 모든 자료를 구비한 후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 비임상, 품질심사 등 관련 자료 중 준비된 자료로만 허가 신청을 한 후 추후 나머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웅의 경우 품질심사에서는 장기 안정성 자료가 뒤늦게 나와 일단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고 추후에 안정성 심사를 진행했다. 비임상 역시 마우수 104주 발암성 자료 제출이 추가로 이뤄졌고, 임상시험 자료에서도 3제 병용과 관련된 3상 CTD를, 2제 병용 연장연구와 1상 신장애 자료 등도 추가로 제출했다.

    이어 "보완자료 제출 후부터 심사완료 전까지 제출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논의하고 자료작성 안내와 자료 보강 등도 실시간으로 이어졌다. 특히 심사완료 마지막 단계에서는 심사자가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직접 찾아서 설명하며 자료 준비의 어려움을 주말도 없이 함께 해결해 나갔다"며 "식약처의 신약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느꼈다"고 경험을 공유했다.

    실제 대웅제약이 품목허가를 신청한 날짜는 2022년 3월 31일인데, 이후 4월 22일에 품목설명회가 이뤄졌고, 5~6월에는 GMP 보완, 1차 서류 보완, 7월 실태조사 등을 거쳐 11월 보완자료 최종 제출을 거쳐 11월말에 허가가 났다.  

    이 팀장은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서 디테일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담당자가 1시간 단위로 대응하면서 꼼꼼하게 자료를 살폈다"고 부연했다.

    단순히 허가심사만 빠르게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원료의약품(이나보글리플로진) 역시 자사의 타 제품 대비 6개월 정도 실태조사 기간을 단축해 결과적으로 제품화까지 8개월이란 시간을 절감했다.

    이 팀장은 "자사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국산신약은 GMP 실태조사가 필요없으나, 엔블로정의 경우 중국 제조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3상 사이트를 중국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실사 대상이 됐다"면서 "실사 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지만, 이는 신속심사 대상인만큼 식약처 협조를 통해 자사 타 제품 대비 6개월정도 빠르게 실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최종원 대웅제약 개발본부장은 "식약처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해준 덕분에 브라질, 멕시코, 사우디 등 해외 진출도 한걸음 더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돼 대웅제약의 글로벌 전략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식약처 규제개선 100대 과제 중의 하나인 GIFT 신속심사 지원을 통해 많은 국내 개발 신약이 더 빨리 제품화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GLT2 계열에서 국산 기술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엔블로정은 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우수한 혈당강하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으며, 올해 상반기 국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SGLT2 저해제의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동등한 약효를 증명해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전망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은 무조건 GIFT 대상"
    사진 = 식약처 신속심사과 김희성 과장

    이날 식약처 신속심사과 김희성 과장은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Global Innovative products on Fast Track, GIFT) 지원체계에 대해 소개했다.

    GIFT 제도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79번째 과제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개발(임상) 초기부터 지원해 심사기간을 최소 25% 단축하는 프로그램이다.

    김 과장은 "앞서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신속한 의약품 허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에 '신속심사과'가 신설됐다. 이후 신속심사 대상 1호로 엔블로정과 고셀루고캡슐 등이 지정됐고,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품목허가도 이어졌다. 신속심사체계 자체는 2020년부터 운영했는데, 이를 브랜드화하고자 지난 2022년 9월 'GIFT'라고 제도를 명명했고, 관련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GIFT 품목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운영되며, 1단계는 전문가 협의체 자문을 통한 전문적이고 투명한 신속심사 대상 지정, 2단계는 심사일정을 사전에 협의·검토하며 수시동반심사를 진행하며, 3단계는 킥오프 회의와 중간점검, 수시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신속허가 심사로 이뤄진다. 대상으로 지정이 되려면 신속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와 기원 또는 발견, 개발 경위에 해당하는 자료,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 용법용량과 효능효과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정되는 방식이다. 

    GIFT 지정 대상이 되면 준비된 자료부터 먼저 심사하는 수시 동반심사, 심사자와 개발사 1:1 밀착지원 통한 전문 컨설팅 등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 과장은 "지정되는 대상은 ▲해당 후보물질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인 경우다.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감염병 의약품으로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대비 작용원리, 기전 등이 새로운 경우, 또는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의미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신속심사처럼 민원처리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임상 개발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안전에 영향이 없는 일부 자료는 허가 후 제출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자 수요가 높고 빠른 개발이 필요한 약제라면 선제적으로 심사기준을 적용하며,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규제컨설팅을 강화하고 글로벌 심사기준도 선제적으로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1:1 밀착 지원이 가능한 기프트 키움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용안내 페이지도 마련해 지정품목을 공개하고 심사정보와 영문 자료 등도 공유할 계획이다. 영문 공개는 국산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 기프트지정 품목이라는 공신력을 줄 수 있고, 해외제품이라면 한국의 허가 브랜드에 대한 홍보로 보다 빠른 신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GIFT 지정 품목이더라도 모두 임상3상 조건부 허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품목의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 규정(고시)에 따라 조건부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혁신형제약기업에서 개발하는 신약이라도 별도로 지정 신청을 해야 하나, 허가신청과 동시에 신속심사 대상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김 과장은 "기프트 지정제도와 지원체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신약'이 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신속한 국산 제품화에 도움될 것이다. 또한 신속한 수출도 가능해진다"면서 "동시에 해외에서 개발된 혁신제품의 조속한 국내 도입에도 도움이 되는만큼, 글로벌 제약사든, 국내 제약사든 상관 없이 혁신 제품이라면 빠른 시장 진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프트 지정 품목은 허가 심사시 별도 기준이 아닌, 허가 규정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심사 이슈가 있는 경우 심사부서와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글로벌 심사기준에 대해 해외와 시차 없이 적용하는 등 해외 규제 기관과도 심사 눈높이를 맞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