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사면허취소법의 신속한 처리 필요성에 동의했다.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재개 조건인 코로나19 안정화와 관련해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의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청문회 때 타 전문직종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 결격사유 강화 등 면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로 해석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해당 법안은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법사위를 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빨리 논의돼 처리되길 바라는 게 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답했고, 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도 의사면허취소법의 빠른 통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걸로 이해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오랜 기간 멈춰있는 의정협의체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 장관은 신 의원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을 논의키로 했다”며 코로나19 안정화의 기준을 묻자 “한 가지 기준으로 안정화 여부를 말하긴 어렵다. 감염자 수, 재유행 가능성, 인플루엔자와 트윈데믹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객관적) 수치로 말하긴 어렵고, 안정화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듣겠다. 일단 의료계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되는 명분이 된다. 코로나19 안정화 기준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선제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줘야 한다”며 지표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