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직역에게도 보건소장 임용 기준을 넓히자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4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68건의 법안을 심의했다.
현재 의사 이외 직역에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는 상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직 공무원의 보건소장 임용이 불법은 아니지만, 의사 면허 소지자의 임용이 어려울 때에 한해서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은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예외적으로 의사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만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애초부터 의사와 더불어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과 약사 등 보건 관련 전문인을 보건소장 임용 기준에 추가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조항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최근 보건소장 임용 현황을 보면 오히려 의사면허 소지자가 아닌 일명 '예외 상황'이 더 많은 실정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2017년 42.5%, 2018년 39%, 2021년 41% 가량이다.
다만 이날 2법안심사소위에선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의료계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도 현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자칫 보건소장의 전문성이 약화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측 입장이다.
반대 측은 보건소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소장에 대한 처우개선과 급여 인상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2법안심사소위 응급의료기관 개설자가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됐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치료비 등을 대신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외 사무장병원 환수처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명의대여 금지와 약사 면허 대여 금지 조항 위반 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