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바탕으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치과의사 출신 신인식 변호사(대한치과의사협회 전 법제이사)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건'이 7월 22일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헌재 재판의 쟁점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이 현행 건보법의 위임입법 범위를 벗어나는 지 여부다.
'위임입법의 한계'는 하위법령이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률의 취지·체계를 위반해 국민이 예측할 수 없는 규율을 만들게 되면 위법·무효가 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정부는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4호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선별급여 사유로 추가해, 관리급여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상위법인 건보법에 새로운 급여 유형인 관리급여에 대한 명확한 위임 근거가 없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또한 '사회적 편익 제고와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 의료기관의 가격 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환자 의료 선택권 제한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인식 변호사는 "국민건강보험법 본안 개정 없이 단순 시행령 개정만으로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 것은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따라 국회의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함에도 시행령을 통한 우회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은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이런 방식의 정책 추진은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회의 통제를 받는 법률이 아닌 행정입법(시행령)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경계를 자의적으로 허무는 것은 의료시스템의 기본 틀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