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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전공의, 전공의 집단 이탈·교통사고에도 자리를 지킨 대가가 '가혹'

    "주의의무 위반 없고 간호사 관리감독 의무 없어…불명확한 처방 오해산 것도 다른 전공의"

    "경찰의 강압적인 조사 때 실종신고까지…재판과정에서 4년차 수련 계속·전문의 시험 공부"

    기사입력시간 2019-03-01 07:32
    최종업데이트 2020-03-24 11:1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투여 준비 및 투여과정에 대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과실이 없다. 전공의에게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공의에 의해 스모프리피드 처방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는 무죄다.”

    2월 22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최종 판결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3년차인 전공의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 나머지 의료진 피고인 6명에게 지적된 분주행위를 막아야 했다는 ‘주의의무 위반’에서도 빠져나갔다. 심지어 해당 전공의는 직접 지질영양제와 스모프리피드를 처방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전공의는 왜 기소됐던 것일까.

    전공의 기소 이유를 보면 수사당국은 신생아들에게 불명확한 처방을 했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공의가 신생아 중환자실 자리를 지키지 않았고 간호사들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고 잘못 해석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에도 자리를 지켰던 전공의, 돌아온 건 기소

    전공의는 당시 신생아들에게 불명확한 처방을 했고 이를 간호사들이 제대로 투여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신생아들의 체중에 따라 매일 일정하게 투여되는 지질영양제라 불명확한 처방이 있을 수 없고, 불명확한 처방이라고 하더라도 사망원인과 관계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히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문제가 될 때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리를 지킨 전공의에게 돌아온 것은 경찰 수사와 검찰 기소였다. 
       
    보통 매일 오전 16명 환아 담당 전문의가 회진을 돌고 난 이후에 전공의들은 오전 10시에 하루동안 투여될 지질영양제 등을 처방해왔다. 간호사들은 오전에 분주를 했다가 오후 5시에 투약을 했다. 사건 전날인 12월 15일 간호사들의 분주 시간이 평소보다 빨랐다. 전공의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경찰과 검찰의 지적을 받았다.  

    전공의 변호인은 “간호사들이 평소 분주를 하던 시간이 앞당겨졌다. 불명확한 처방을 했다면 처방한 전공의에게 물어봤겠지만 불명확한 처방이 아니었다. 이례적으로 분주를 먼저 했더라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라고 했다. 변호인은 “전공의는 불명확한 처방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없다. 심지어 당시 평소보다 분주를 빨리 이뤄지게 했던 실제 처방은 다른 전공의에 의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1·2년차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남아있던 3년차와 1년차가 2년차 전공의 일까지 나눠서 맡게 됐다. 책임감을 갖고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킨 대가가 오히려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2년차 전공의가 자신의 전공의 과정을 이탈하는 경우에 병원에서 출근을 강요할 수 없고 병원 측이 다른 수련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를 영입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수련병원에 2년차 전공의의 결원을 생기게 하기 때문에 쉽게 충원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기소됐던 전공의는 당시 전공의 1년차와 2년차 집단이탈 과정이 있었지만 진료에 최선을 다했다. 심지어 12월 초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기브스를 한 상태에서도 병동을 지켰다"라며 "전공의에게 간호사 관리감독 권한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던 점, 다른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에게 처방 이외에 지질영양제 관리책임, 시설관리책임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 분주 과정에서 오염가능성이 있더라도 여전히 지질영양제 자체 및 수액세트 오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에서 과실이 없다”라고 했다.
     
    신생아 중환자실 자리를 비웠다는 의혹, 정정보도까지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공의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강압적인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증언도 있었다. 사건 당일 전공의가 골프를 치러 갔다거나 놀러갔다는 주장이었다.
     
    당시 JTBC에서는 당직 전공의가 보이지 않았다며 '12시간동안 행적을 감춘 주치의'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후에 CCTV에서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해당 방송은 정정보도됐다.

    전공의 변호인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형사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경찰 제보로 허위보도가 난 것이 아닌가.  CCTV 자료나 증인이 제출한 ID기록을 통해 전공의가 사고 당일에 병원에 있었는지를 확인했나“를 물었다. 증인은 “CCTV 자료나 증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전공의들이 중환자실 등의 행동 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가 많이 없었다. 당시 전공의가 어떻게 이동하고 행동했는지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전공의는 당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고 병원에 왔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너무 다른 조사로 충격을 받고 경찰조사가 끝난 이후 길을 헤맸다. 어머니는 딸과의 연락이 두절돼서 새벽에 실종신고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전공의는 “경찰은 묻는 말에만 짧게 네, 아니오라고 답변하라고 했다. (제가 무언가를) 주장했는데 나중에는 (경찰 주장과 유사한 취지로)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처럼 나왔다”라고 했다. 판사가 “짧게 답변했는데 (경찰의)질문내용을 마치 피고인이 답변한 것처럼 했다는 것인가”라고 했고 전공의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전공의는 간호사 처방 관리·감독할 의무 없어
     
    전공의는 기소 이유에서 당시 간호사들의 지질영양제 분주 행위를 포함한 처방을 관리·감독했어야 한다는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처음 유권해석을 잘못 내렸고 이를 정정하자 전공의 역시 혐의에서도 빠져나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초 경찰에 ‘상급종합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설치돼 있어도 개별 진료과 간호사에 대한 진료 보조행위와 관련된 감염감독 의무는 감염관리실이 아닌 주치의와 전공의에게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구속영장 청구에 핵심 증거로 채택된 것으로 해석됐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자 복지부는 3월 국민신문고를 통한 추가 질의답변에서 "간호사의 지질영양제를 비롯한 수액제재 정맥주사 행위는 ‘통상적인 간호업무’이며 의사의 입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5월 또 한 차례 검찰에 공문을 보내 “간호사의 신생아 지질영양제 투여에 반드시 의사 입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며 “신생아에 대한 지질주사는 일반적으로 중심정맥을 통해 투여되고 있다. 현재 실무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지만 의사의 입회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가 정맥주사를 투여했을 때 의사 입회가 없어도 적법하다고 해석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도 3667)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양제 투여행위는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에 따라 간호사가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또한 변호인은 소아감염 전문가 증인에게 “만약에 간호사의 손 오염에 따라 환아들에게 시트로박터균 감염이 생겼다면 이를 막기 위해 누가 간호사들에게 교육을 시켰어야 했는가. 전공의와 교수인가”라고 물었다. 증인은 “전공의는 간호사들의 관리 책임이 없다. 감염관리실이 교육을 철저히 시켰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은 전공의다"라며 "3년차에 사건을 겪고 4년차가 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을 중단할 수 없었다. 전문의 시험을 놓을 수도 없어 재판 과정에서 전문의 시험을 봤다. 여러모로 마음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